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 의무

윤꾸물 2021. 10. 18. 11:33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발급해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초보 개인 사업자로서 앞서 개인 사업자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국세청 블로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했으며, 유튜브나, 구글링으로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세무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의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 /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저처럼 개인의 자급으로 회사를 설립, 사업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보다는 간편하게 설립이 가능하고,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 등)를 제공 시 거래금액의 일정 부분의 금액(대략 재화와 용역 공급가액의 10%)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불가
신고 횟수 1년에 2번(6개월에 한번씩) 1년에 1번
세율 10% 업종에 따라 상이 0.5~3%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반기(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실적) ->7월1일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후반기(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적) ->(다음해) 1월 1일부터~25일 이내 신고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적은 다음해 1월 1일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다음 표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3개월씩)(예정신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되면 어떻게 되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으로 10%를 더 받는 것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가세 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가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소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복식부기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국세청 홈페이지)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캡처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발생사업자 내용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인터넷을 통한 가입, 전화 가입이 있다고 합니다.

5. 사업자 통장 개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사용 의무는 없지만, 비용처리 및 세금 신고 시 사업자 통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확인 및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용 처리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적격증빙). 이때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내역에 대해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6.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의무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사업을 따로 할 때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인 연 7,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는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될 듯합니다. 매달 말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요금 세금계산서 신청을 진행했었는데,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