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절세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사업자를 하면서 휴대폰 요금(기존의 휴대폰 동일), 인터넷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등등 에 나오는 10%의 부가세를 공제(비용처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여기서는 휴대폰 요금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K텔레콤 휴대폰 기준입니다.)
순서
1. 본인의 휴대폰 통신사 114(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휴대폰 요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3. 안내해주는 이메일(또는 fax)에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송부합니다. 저는 안내받은 이메일로 서류를 송부했습니다.
4. 송부 후에 반드시 114(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 다시 연락을 해서 이메일(또는 fax)로 해당 서류를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말합니다.(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원께서 당부를 하시더군요..)
5.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처리로 매달 1월, 7월(부가세 신고기간)에 안내 문자가 오게 되고, 매월 납부되는 요금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 5개까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과정을 거치면, 부세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skt 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참조자료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비용처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개인 사업자 등록 한 분들은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면 될 듯합니다.
참조 포스트
2024.04.22 -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통신비 비용처리 방법)
2024.01.16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 신고 하기 (매년 1월초, 7월초에 할일)_ver1.1
2023.10.05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및 납부]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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