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1월, 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4번),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부가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년에 두 번(1월, 7월) 하게 되고,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4번(예정고지 및 예정 신고로 4월, 10월)하게 됩니다. 기존의 포스팅과 같은 내용이지만, 홈택스 ui 변경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차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및 납부 절차부가세 관련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entry/%EA%B0%9C%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