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및 납부]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ver 2.0

윤꾸물 2023. 10. 5. 17:35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1월, 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4번),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부가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년에 두 번(1월, 7월) 하게 되고,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4번(예정고지 및 예정 신고로 4월, 10월)하게 됩니다. 기존의 포스팅과 같은 내용이지만, 홈택스 ui 변경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및 납부 절차

    부가세 관련 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entry/%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ED%95%98%EA%B8%B0-%EC%98%88%EC%A0%95%EA%B3%A0%EC%A7%80-%EC%98%88%EC%A0%95%EC%8B%A0%EA%B3%A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및 납부]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1월, 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junibugi.tistory.com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필수인가?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절차

     국세청 전자고지 또는 우편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장 변경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1. 아래의 화면에서 바로 예정고지 세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내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역 홈텍스 화면 캡처본

    1-2. 화면에서 조회를 누르고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해당건에서 조회된 세액을 아래의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하면 끝이 납니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납부방법->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 캡처본

     조회하기를 누르고, 1) 납부하기를 눌러서 납부하는 방법, 2) 납부서출력 후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또는 SMS로 받아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화면(위 캡처본 조회하기 버튼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분 정도 이후에 확인하면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납부고지세액  직전기 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 로 책정됩니다.

    납부방법은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납부하기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 납부월(4월, 10월)의 25일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없으면 바로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따로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는 납부대행 수수료 등이 부과되니 확인하시고 개인의 사정에 맞는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