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1월, 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4번),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부가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년에 두 번(1월, 7월) 하게 되고,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4번(예정고지 및 예정 신고로 4월, 10월)하게 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때 확정신고 및 납부는 1년에 2번(1월, 7월)에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4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연 2회로 부가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사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약간은 중간 정산 개념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속사업자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총 4번(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그중 반기마다(1월, 7월)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지 세액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미납하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앞서 말한 내용과 더불어서 납세자의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편의(연 2회 내는 부가세의 부담)를 위해서 예정신고는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지세액 계산 : 신고 당월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 4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4월 25일까지 납부
신고 당월 7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 10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10월 25일까지 납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 내용을 확인하면 편할 듯합니다.
사이트에는 예정고지 대상자(예정고지 납부 세액 50만 원 미만은 제외) 및 신고납부기간 등의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및 납부 절차
보통 사업장 주소로 안내문 우편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전자문서(카카오 또는 네이버 등)에서도 전자문서함, 또는 이메일로 전달받게 됩니다.
또는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절차
기존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접속 후 사업자 로그인을 진행 후 해당 화면에서 납부하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납부고지세액은 직전기과세기간납부세액의 50% 로 책정됩니다.
납부방법은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납부하기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 납부월(4월, 10월)의 25일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을 최근 연도 초반이라 예정신고를 생략했으며,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정신고 및 납부를 유예 또는 생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기마다 1년에 2번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4회) 이번에 전자 고지를 받고, 다시 공부 및 조사(?) 후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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