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외주인력쓰기]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 · 산재보험 가입 1단계 보험관계성립 신고하기

윤꾸물 2023. 10. 4. 15:27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과 가입절차 중 보험관계성립 신고하기에 대해 서술합니다.

 

 

목차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절차, 주의사항

     먼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가입의무 및 기준 보험료 계산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될 듯합니다. 

    https://junibugi.tistory.com/66

     

    [외주인력 쓰기]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with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

    junibugi.tistory.com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서는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절차는 사업주가 (여기선 개인사업자) 노무제공자(여기선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취득/입직 및 상실/이직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계산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납부서를 송부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 캡쳐본을 참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가이드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고용 ·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절차

     

     그리고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서식을 캡처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산정 정산의 절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가이드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기선 소프트웨어프리랜서)의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각종 신고를 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주는 보수액에서 고용 ·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캡쳐본 참조

    고용 · 산재보험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가이드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절차 리스트

     노무제공자(여기서는 외주인력인 소프트웨어프리랜서)를 고용 · 산재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표와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 산재보험)

    2.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

    3. 월보수액 신고  ( 고용보험 )

    4. 월보험료 산정 부과 ·  고지 · 납부

    5. 정산과정(고용보험은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 정산)

     각 단계별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1. 보험관계 성립신고 만 다룹니다. 


     

    고용 · 산재보험 가입 1단계 보험관계성립 신고하기    

     외주인력으로 소프트웨어프리랜서인 노무제공자를 처음 쓰게 되면 노무제공자를 신고하기 위한 전용 관리번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관계 성립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관리번호가 이미 있는 사업장도 노무제공자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관계의 성립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를 시작하고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음 한 번만 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 위의 링크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및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 예술인 – 고용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로 들어갑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 메뉴 및 해당화면 캡쳐

     2-1. 성립신고 화면에 사업장과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예시(참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가이드)

    2-2.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인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 체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입력 예시(참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가이드)

     

    고용 · 산재보험의 종사자 수와 주된 사업장 정보를 각각 작성합니다.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입력 예시(참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가이드)

     

      이때, 고용보험은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즉 소프트웨어프리랜서)의 숫자를, “피보험자 수” 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에는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숫자를 씁니다.

    2-3. 성립신고 날짜를 적고 신고인(사업주) 서명을 하면 작성 완료입니다.

    ‣ 성립신고는 최초로 사용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자격취득신고 버튼을 눌러서 오류를 확인 수정하고 제출합니다. 

    아래는 제출한 양식 캡쳐본입니다.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고용, 산재 보험 관계성립신고서 캡쳐본

    제출 후 처리기간은 5일이 소요되는데, 저는 그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절차 리스트의 내용이 많아서 그중 1단계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작업은 

    2. 피보험자격신고 ( 고용보험 ), 입 · 이직신고 (산재보험)

    3. 월보수액통보 ( 고용보험 )

    4. 월보험료 산정 부과 ·  고지 · 납부

    5. 정산과정(고용보험은 자격상실신고에 의한 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 정산)

    인데, 해당과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