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1월, 7월에 진행하게 됩니다.(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4번),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에 대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부가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년에 두 번(1월, 7월) 하게 되고,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4번(예정고지 및 예정 신고로 4월, 10월)하게 됩니다. 목차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때 확정신고 및 납부는 1년에 2번(1월, 7월)에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4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