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번 1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1월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작년 12월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은 1월 10일 이후에나(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월 15일 이후쯤)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서, 25일이 되기 직전인 지금 이렇게 벼락치기(?)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게 되고, 부가세 신고는 1월, 7월에 거쳐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조금 일정이 다릅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여기서 세 번째 자료인 부가가치세 신고등 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자 카드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에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 공제/불공제 처리를 수작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개인사업자 사업자 카드의 불공제 내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으로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목록이 있습니다. (참고한 사이트는 자비스)
내역을 간단히살펴보면, 사업과 관련된 내역 외의 지출 등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카드 공제 불공제 처리를 진행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눌러서 진입합니다.
전년도 후반기 내역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는 2021년 4분기 조회하기를 눌러서 조회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제 여부 결정에 있는 란을 목록에 따라 체크를 하고, 공제 또는 불공제 처리를 진행하고, 변경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건수가 많으면, 미리미리 진행해 주면 될 듯합니다. 특히 사업 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필히 공제 처리가 되어있는 건들은 불공제 처리로 변경하는 것이 맞으며,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다면,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에서 필수로 불공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요)
사업자 카드 공제 불공제 처리를 완료하고, 실제 홈텍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홈텍스 버튼 로고를 누르고, 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캡처 참조)
신고서 화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정보가 기입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있으므로, 확인 후 특별히 체크할 것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에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 입력완료 진행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명세 작성하기 클릭 후 금액을 확인 후 일치하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입력 완료를 진행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매입세액이 존재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으로 들어온 세금계산서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눌러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가 이번 부가세 신고의 핵심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여기를 작성하기를 눌러주고, 사업자 카드의 매입 내역에 대해서 공제 불공제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업자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눌러서 팝업에 나온 내역에서 거래건수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저는 사업자를 작년 10월부터 개업을 했기 때문에 거래 년월의 9월분은 제한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감. 공제세액에 작성하기를 하게 되면, 인터넷 신고 시 10,000 경감 금액이 나오므로 꼭 넣어줍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금액이 확정되어 나오게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신고서 접수증에서 납부하기를 통해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납부 시 PC에서 홈텍스로 접속 시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잘 안돼서(22/01/25일 기준) 기존의 IE(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납부하기를 누르고, 조회하기를 누른 후 납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으로 가상계좌를 받아서 입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거나 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때 납부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발생하므로 웬만하면 현금으로 이체를 권합니다.)
납부를 완료하고, 시간이 지나면 납부 완료한 내역이 홈텍스에 뜨게 됩니다.(가상계좌로 보내고 한 15분 뒤에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확인 및 납부]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예정고지, 예정신고) (0) | 2022.10.05 |
---|---|
[절세혜택] 개인 사업자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고 소득공제 챙기기 (0) | 2022.05.24 |
올해(2021년) 개인 사업자 실적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0) | 2021.12.31 |
개인 사업자 통장 한도제한 해제 하기 (KB은행 개인사업자 통장) (0) | 202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