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 시 금융거래 내역이나, 사업대금 처리 내역이 없으므로, 한도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뭐 국가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한도 제한 계좌 제도 때문이죠.
금융회사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이체 한도는 30만 원으로 더 줄어들어 사실상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기에는 제한이 걸려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한도제한 계좌는 여러 요건으로 풀 수가 있는데, 소득증빙서류, 관리비나, 지로,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내역이 3건 이상 3개월 간 거래된 것을 증명, 대출실행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 통장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구글링 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도, 저번에 한도제한계좌를 풀기 위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용 통장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목적에 맞는 내역을 증빙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번 달 말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찾아가셔야 처리가 빠릅니다.)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하였습니다.
필요한 내용으로는 사업자 통장의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입니다. 거래내역은 통장에 거래처와 거래 대금이 찍혀있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고, 기타 증빙 서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듯합니다.
준비목록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이 목록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해당하는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이 또한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3. 사업자 통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은 아래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 후 본인이 조회할 사업장으로 사업장 변경을 합니다.
2> 발급 목록 조회에서 조회할 년월일을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그리고 조회 내용의 목록 출력을 클릭합니다.
3> 해당 목록 조회 화면을 프린트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4> 이제 개별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앞서 발급 목록에서 해당 건을 더블클릭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열고, 출력 버튼을 클릭 또는 출력할 세금계산서를 체크 후 건별 일괄출력 버튼을 눌러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합니다.
자 이제 필요한 서류는 완료되었으니, 본인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은행으로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가서 사업자 통장 한도 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혹시 몰라 사업자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에 준비한 출력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위의 서류를 검토 후 정상적으로 사업자 통장 한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아마 서류 검토 시 은행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의 각각의 승인 번호를 제삼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부분인 듯합니다.(홈텍스 화면 첨부)
단, 이때 은행원이 원래는 사업자 통장에 돈의 거래내역이 존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대금 내역이 나중에 통장에 거래내역으로 찍혀야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상 대금 입금일이 정상적으로 찍혀있는 내역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통장 한도 제한 계좌 해제 시 필요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출력물 및 사업자 통장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이제 제 개인사업자 통장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한도 제한 해제된) 통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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