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는 1인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외주 인력 또는 직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IT일을 하고 있어서,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합니다.
목차
IT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현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은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22년 7월 1일부터 의무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3.3% 원천징수를 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라면 급여를 받을 때, 3.3프로 원천세 및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는 보험료 산정금액에서 프리랜서와 노무제공자(업체)가 각각 50%씩 부담)를 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혹시나 이에 해당하는데도 아직까지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IT프리랜서)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해당 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보험 신고가이드에서 참조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에,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라고 해도 소프트웨어사업 분야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대상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프리랜서로 일명 '반프리'를 진행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나뉘어 계약)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고용 · 산재보험 월 보험료 계산하기
고용 ·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액에서 노무제공자분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월 보험료는 종사자의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월평균보수는 보통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고용보험료 계산
월소득(용역비) 670만 원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필요경비 공제율 15.7%(670만 x 15.7%))를 뺀 금액에 월 보수액이 됩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bohumcal2.jsp
여기서 월보수액에 고용보험요율 1.6% 를 곱한 금액고용보험료가 계산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IT프리랜서)가 각 금액에 반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계산식으로 다시 정해 보면,
월용역비를 670만 원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료(총 보험료) = ( 6,700,000 - (6,700,000 x 15.7%) ) x 1.6%
여기 총보험료를 나누면 부담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월보수액이 80만 원보다 작으면 고용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기준보수에 사업장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종별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 직종별로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기준보수가 3,937,500 원입니다.
보통 1 맨먼스(M/M) 기준으로 산재보험 총보험료는 (3,937,500 x 0.7%)의 27,560원이 되고, 반반 부담으로 13,780의 산재보험료가 나옵니다. (소수점 원 단위 아래 절사 후 계산)
마무리
소프트웨어프리랜서를 외주용역으로 쓰게 되면서 고용,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되었기에 이에 따른 용역비에 따른 보험료 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해당계산을 엑셀에 수식으로 작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 명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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