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외주인력쓰기] 원천세 신고 하기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윤꾸물 2024. 1. 7. 12:07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의 일부로,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또는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원천세 (사업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란 소득자(여기서는 외주인력 또는 IT프리랜서(3.3%))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원천세란 소득의 발생원인이 되는 지급자(사업주)가 원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받는 순간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외주인력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는 데 원천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가 지급한 급여, 수수료, 임차료, 통신비, 용역대금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포함됩니다.

     

    원천세 신고의 의무 이행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여 해당 기관에 납부하고, 또한 수급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달(외주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사업 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는 3.3%에 해당하는 금액 중 3.0% 신고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후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

     

    2.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로 접근합니다.

    국세청 원천세 신고 메뉴

     

    3. 원천세 신고 화면에 세금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텍스 원천세 신고 화면

     

    4. 원천세 신고 화면의 기본정보 입력에서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구분 매월, 신고구분에 정기 가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

     

    5.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으로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소득종류 선택 화면

     

    6. 신청서에 이전달에 급여를 지급한 직원의 인원수와 세금 공제 전의 총지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총지급 금액은 세금을 포함한 공제전 금액으로 전체 금액, 그리고 소득세는 국세 3% 를 입력합니다. (추 후 지방세 0.3%는 위텍스에서 신고)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합니다.

    신고서 금액 입력

     

    7. 소득의 종류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빈칸으로 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소득의 종류 선택

     

    8. 신고서 부표 작성에서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9.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 후 납부서를 출력하고 가상계좌로 소득세를 계좌이체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납부내역 조회 느 아래의 메뉴처럼

    납부 고지. 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조회

     

     

     


     

    지방 소득세(지방세) 신고방법

     지방 소득세 신고는 위텍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3%의 소득세중 지방소득세인 0.3% 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위텍스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소재지 관할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추가 리뉴얼 버전 포스팅 바로가기] 

    2024.03.09 - [개인사업자] - [외주인력쓰기] 원천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추가버전(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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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고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및 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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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위텍스 지방소득세 납부 메뉴

     

    2. 특별징수 메뉴에서 단건 납부를 클릭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엑스플랫폼으로 제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건납부 메뉴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기본사항을 클릭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구분에 소득지급일 및 귀속년월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납부구분 입력

     

    4. 납부세액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에 관련된 값을 넣어줍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앞서 신고 및 납부한 금액(홈택스에서 신고한)의 3% 가 되고, 해당 금액의 10% 즉 총지급 금액의 0.3% 가 특별징수 세액이 됩니다. 값을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특별징수세액

    그리고 해당 내용이 맞으면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5. 접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상계좌를 눌러 해당 금액을 납부해 줍니다. 

    특별징수 확인 및 가상계좌

     

    납부 완료 후 납부내역을 조회 시에는 아래의 단건 납부내역조회 메뉴를 들어갑니다. 


    납부내역 조회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확인

     

    마무리

      원천징수의무자로 의무를 가지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익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매달 6일~10일 안에 미리  마치면 불이익은 없을 듯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후  바로 간이지급 명세서 발급 처리를 하면 처리가 간편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간이지급 명세서 발급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