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외주인력쓰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 및 제출하기

윤꾸물 2024. 1. 8. 11:33

 원천세 신고를 진행 후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신고 및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란 소득자(상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및 소득 지급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조의 3)."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여기서 원천징수 한 대상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국세청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제출기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사이트 캡쳐본을 첨부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체출 시 가산세 설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혹은 검색창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입력해서 접근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접근메뉴

     

     

    3. 해당화면에서 민원명 찾기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분의 신청구분 ->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인터넷신청 화면

     

    4.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급) 명세서 선택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선택하고 제출구분은 정기신고(보통 정기신고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귀속년도_지급월은 소득을지 급한 (외주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년월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이 때 이전에 작성한 정보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alert 창이 뜹니다. 이때는 그대로 확인을 눌러 줍니다. 

    5.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 화면에 진입하여 기 작성된 건이 있으면 (미리채움) 선택자료확인을 눌러서 기존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을 눌러서 기 정보를 확인 후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당연히 급여를 지급한 외주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귀속월은 급여 지급일(정기신고는 작성하는 달의 익월)로 체크를 해줍니다.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화면

     

    각각 해당 건의 내용을 기입해 주고 (기존의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누르면서 내용을 채우고 확인합니다. 내용이 다 맞았다면 제출하러 가기 클릭합니다.

    제출하러 가기 alert 문

     소득자 인적자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5.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위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체크 후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제출하기 이전에 제출 전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전 미리보기 확인화면

     

    내용이 맞다면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제출전 작성 최종화면

     

    제출완료 확인 alert

     

    제출 확인 팝업

     

    접수증 인쇄를 해서 파일 또는 종이로 보관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제출을 무사히 마쳤다면 지급명세서 화면에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과거의 제출 내역 및 당월에 제출한 내역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상세내역 등을 인쇄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내용증빙에 필요할듯 하여 pdf 문서로 인쇄 및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화면

     

     


     

    마무리

    이상으로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달리 급여지급한 달의 익월(보통 익월 3일~말일) 안에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이전에 신고, 제출 한 내역)을 다시 불러오지 못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잘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