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메뉴 리뉴얼로 원천세, 지방소득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신고 및 발급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자와 소득지급자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원천세 신고(사업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발급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간이지급명세서 발급하
세무 업무에서 원천세,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와 소득 지급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원천세(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적용되며,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흔히 말하는 3.3% 에서 3퍼센트는 소득세(원천세), 0.3퍼센트는 지방소득세 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신고(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메뉴 리뉴얼로 인해 새로 작성)
1)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 버튼 클릭하여 사업자로 로그인 합니다.
2)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해당 메뉴에서 세금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 합니다.
4)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확인 버튼을 클릭 하고, 아래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기입 또는 확인 합니다.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 으로 체크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기입합니다.
-인원수: 이전달 급여를 지급 한 인원수를 기입합니다.
-총지급금액: 이전달 총 지급금액을 입력 합니다.
-소득세 등 : 총지급급액 x 3% 의 금액을 입력 합니다. (실제 원천세, 사업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 이전 달에 급여를 지급한 인원수, 총 지급금액을 입력 하고, 소득세는 총 지급금액의 3%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3.3% 중 0.3%는 지방소득세 신고에서 다룹니다.)
기입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6) 신고 소득의 종류는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합니다.
해당 부분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위에 기입 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합니다.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 원천세 신고의 전월이므로 25년 1월 신고이면, 24년 12월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필요한 부분 체크 후 소득자료 제출 을 합니다. 그 전에 납부서 조회를 통해 납부서를 인쇄해놓고 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지나쳐도 다음 화면에서 다시 인쇄 가능 합니다.)
8) 원천세 신고-> 신고내역 조회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하면, 원천세 신고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으며, 납부서보기 클릭 합니다.
납부서 목록에 인쇄 버튼으로 출력을 진행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pdf 저장을 해서 보관 합니다. 기입된 계좌로 원천세 신고 금액을 입금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고 후 10분정도 뒤에 진행하기를 추천 합니다. )
원천세 다음은 지방소득세 신고(나머지 0.3%) 다음 아래에서 설명 합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매월 10일까지)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원천세 3.3% 중 0.3% )
신고 및 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매년 5월 말까지 (흔히 말하는 5월 종소세 신고 시 처리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와 동일)
신고 절차
1) 원천세를 신고 후 아래의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확인을 누르고 아래의 내용을 기입 후 확인 을 들어갑니다.
-신고인구분: 본인
-징수의무자 식별번호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식별번호: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3) 특별징수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 번호조회를 클릭하여 정보를 받아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영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대상 입력 화면에서 지급년월, 귀속년월 및 신고세액을 확인 합니다. 보통 신고하는 해당월의 전월입니다.
신고세액 또한 앞서 사업소득세 신고(원천세)금액에 10%금액이 특별징수세액에 포함 되어있는지 확인 합니다.
내용이 맞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 합니다.
5) 가감조정 화면은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기입 내용을 확인 후 다음 을 클릭 합니다.
특별징수 명세서 또한 따로 입력 없이 다음 을 클릭 합니다.
6)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는 위에서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하고, 내용이 맞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 합니다.
7) 납부 화면에서는 제출된 내용을 확인 후 납부서를 출력 및 납부 합니다.
납부서 출력 버튼을 누르고, 저장 버튼 파일형식은 pdf 로 선택 후 확인 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 후 보관 합니다. 출력 후 약 10분뒤에 해당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를 하면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발급 (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 및 제출 하기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반기별로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써 원천세를 신고 후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신고 합니다.
제출 기한
상반기 지급분: 7월 말일까지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통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이지만, 원천세 신고가 매달 10일 이므로, 신고 직후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1)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 버튼 클릭하여 사업자로 로그인 합니다. (위와 동일)
2) 증명 등록신청->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찾기 에서 간이지급명세서 를 입력 후 조회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데이터에서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선택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 합니다.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클릭 합니다.
전월자료가 있다면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선택'에서 미리채움(전월잘 불러오기)를 체크 후 확인, 신규작성이면 신규작성을 체크합니다.
5) 지급명세서 의 내용을 입력 합니다.
-전월자료 미리채움인 경우: 전월에 등록 했던 내용이 이미 기입되어있으며, 수정할 부분을 체크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소득 내역을 수정 후 등록 하기를 누릅니다.
-신규작성인 경우: 소득자 인적사항 소득 내역을 입력 합니다. 보통 이때 급여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기입 후 등록 하기를 눌러 줍니다.
6) 입력 완료 후 귀속월을 확인 하고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러가기 를 클릭 합니다.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 합니다. 체크!
제출 내역을 확인 하여, 출력하여 보관 하면 됩니다.
마무리
기존에 이미 해당 내용은 포스팅 하였지만, 각각을 작성 한것도 있으며, 홈택스 메뉴 리뉴얼로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외주 인력을 쓰는 사업자 분들은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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