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완료하고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및 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목차
기존의 방법
기존의 방법은 원천세를 홈텍스에서 신고 후 위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고하기를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존의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리뉴얼됨에 따라서 아래에 나열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새로운 방법)
먼저 앞의 방식대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이후 원천세 납부 또는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의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생기고 빨간 버튼으로 '신고이동' 버튼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하여 원선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내역조회 화면으로 진입하여 조회하기-> 조회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칸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그전에 원천세 납부서를 미리 다운로드 또는 출력받아 놓고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서를 출력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미리 납부해도 무방))
2.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과 같은 알림 문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특별징수 신고 화면으로 진입하고 (홈텍스에서 바로 위텍스로 로그인 처리 됨)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에서 구분은 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식별번호는 구분에 선택한 번호(여기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4. 신고인 입력에서 신고인 및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
5. 신고대상에서 과세정보 및 신고세액을 확인하고 (기존의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 한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 혹 누락이 되어있으면 입력합니다.) 사업 속득의 과세표준 금액은 이전 달에 지급한 금액의 3% 이고 특별징수 세액의 0.3%로 입력 후 다음 버튼.
6. 가감조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다음 버튼.
7. 특별징수명세서에서도 별도의 필수 입력이 없으므로 해당 값을 추가하지 않고 바로 다음을 누른다.
해당내용은 추후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8.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입력 기입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9. 납부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이전의 원천세 납부를 하고 나면 다음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매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기존가 조금 다르게 신고되는 방법이 있어 포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드시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까지는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므로 신고 납부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통신비 비용처리 방법) (0) | 2024.04.22 |
---|---|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0) | 2024.04.21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 신고 하기 (매년 1월초, 7월초에 할일)_ver1.1 (0) | 2024.01.16 |
[외주인력쓰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 및 제출하기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