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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여부 및 근무수당

윤꾸물 2024. 4. 26. 07:28

매년 가정의 달의 시작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정보: 휴무 여부, 쉬는 곳은? 유래 

      근로자의 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 출처:나무위키

       

      근로자의 날 관련 웹사진

       


      근로자의 날, 그 시작은 어디서? : 한국은?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8시간 노동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일해야 했지만, 이 운동을 통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의 날

       아래의 위키에는 한국의 근로자의 날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출처:나무위키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인가요? :  그래서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공휴일이면 달력에 빨간 날이었을 듯하네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 날 유급 휴가(통싱 근로수당에서 약 1.5배 더 받는..)를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관공서) 직원들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은행들은 쉬는데 특별히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으면 정상엽업을 한다거나..) 왜냐면 관공서이지만 특별휴가 형식으로 쉬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관에 따른 쉬는 곳 여부 정리

      기관 휴무 여부 내용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진행')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관공서들은 보통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휴무 아님)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 마다 특별 휴가로 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체가 다 쉬는 건 아니라 업무는 하고 있겠죠?)


       

      근로자의 날 정상영업 하는 곳과 쉬는 곳 정리 (휴무일 정리)


      정상적으로 하는 곳과 휴무일 인 곳을 정리했습니다. 

       

      휴무O 휴무X
      5인이상 민간 사업장 학교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은행 관공서
      병원 우체국

       

      쉬는 곳(휴일)이 많지만 혹시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 들리려면 한 번은 반드시 확인 전화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곳 근무수당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받게 되는 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로 나누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평소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기본임금(100%) 에기본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을 더해 총 150%의 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기본임금(100%)에 가산임금(100%)을 추가해 200%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임금산정  출처:Shiftee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면 하루치 임금을 받습니다.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임금(100%)에 유급휴일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을 합쳐 총 25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임금(100%)과 유급휴일임금(100%)에 가산임금(100%)을 추가하여 총 300%의 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 임금산정  출처:Shiftee


      고용주가 이러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근로자의 날 휴무일 적용, 미적용되는 곳과 근무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