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발급해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초보 개인 사업자로서 앞서 개인 사업자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국세청 블로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많이 참조했으며, 유튜브나, 구글링으로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세무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의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 /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저처럼 개인의 자급으로 회사를 설립, 사업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