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 시 금융거래 내역이나, 사업대금 처리 내역이 없으므로, 한도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뭐 국가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한도 제한 계좌 제도 때문이죠. 금융회사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이체 한도는 30만 원으로 더 줄어들어 사실상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기에는 제한이 걸려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한도제한 계좌는 여러 요건으로 풀 수가 있는데, 소득증빙서류, 관리비나, 지로,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내역이 3건 이상 3개월 간 거래된 것을 증명, 대출실행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 통장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