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으면, 1년에 두 번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1월 16일~1월 31일)에 한 번에 선납하면서 5~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올해 초 자동차세 세액 고지서를 받으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기간별 할인율 2023년에는 할인율(세액공제축소)이 조금 축소되어서 22년에 비해서는 큰 할인 혜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할인을 받아서 내고, 반년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납부기간별 할인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 할인율(22년이전) 변경된 공제 할인율(23년 현재) 1월 연납분 1월 16일~ 1월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