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절세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사업자를 하면서 휴대폰 요금(기존의 휴대폰 동일), 인터넷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등등 에 나오는 10%의 부가세를 공제(비용처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여기서는 휴대폰 요금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K텔레콤 휴대폰 기준입니다.)순서1. 본인의 휴대폰 통신사 114(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휴대폰 요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3. 안내해주는 이메일(또는 fax)에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송부합니다. 저는 안내받은 이메일로 서류를 송부했습니다. 4. 송부 후에 반드시 114(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 다시 연락을 해서 이메일(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