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주제를 정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이번 21년도 12월 월말에 개인사업자 마지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냥 주저리주저리 정리할 겸 글을 씁니다. 앞서 포스팅 한 대로 PC(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모바일(국세청 손텍스 앱)로 월 말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저는 조금 일이 바쁘면, PC로 처리하기 힘들어 모바일을 통해서 진행도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간단한 듯하더군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메뉴를 통해서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검색기간 동안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내역을 확인 후, 다음 해 1월에 해야 할 일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 (부가세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매출 부가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