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IT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윤꾸물 2021. 10. 31. 17:15

개인사업자로 일을 진행하고, 드디어 월말이 되었습니다. 일하고 받을 대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전자세금 계사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3.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에서 공급받는자 쪽에 대금을 청구할(거래처)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급받는자 란에 거래처의 등록 번호를 입력 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알림이 뜹니다.

등록번호 확인버튼 후 알림창

 

4. 아래 란에 날짜,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단가(거래대금)를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공급가액, 세액 은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 품목은, IT 개발 쪽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서 지정해주는 품목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규격은 box, EA 등으로 해도 됩니다.

 (수정)-> 품목은 거래하는 사업자에 따라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 명, 비고란에 투입된 프로그래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간 거래를 많이 하시는 거래처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일일이 확인시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일 때와, 참여한 프로젝트명 과 참여자를 넣어두면 구분하기 편하기도 할듯 합니다.)

 

 

품목, 규격 작성 란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 계산 처리가 됩니다. (대금을 뭐 가릴 필요도 없지만, 보통 공급가액과, 그 금액의 10%의 부가세가 붙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5.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두건을 처리해야 돼서, 위의 내용을 입력 후 발급 보류(임시저장)를 눌러서 다른 한 건을 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급 보류 목록에 들어가서 처리했습니다. 발급할 건을 체크한 후 일괄 발급하기 를 눌러줍니다. (한건이면 바로 확인 후 발급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

 

6.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 암호를 입력(또는 보안카드 입력)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암호 입력후 발급 완료 되었다는 알림창 확인 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국세청에서 메일을 보내는데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메일 확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메일 내용

상단과 같이 처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은 다음 달 익월 1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혹 거래대금, 거래처의 사업자 등의 기제가 잘못되면, 수정발급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발급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래처가 두 곳인데, 한 곳은 사업자등록증에 메일 주소가 있고, 한 곳은 없길래 구글링을 해보니, 크게 문제없다고 합니다. 홈텍스의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